나. 민사예납금과 법원보관금
당사자가 미리 소송비용으로 예납한 비용은 민사예납금(소송·조정·비송·신청·집행 등 사건의
비용예납금)에 해당되는데, 이러한 민사예납금은 법원보관금의 일종으로서, 그 납부절차와 취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.
법원보관금에는 이러한 민사예납금뿐만 아니라, 매수신청보증금, 매각대금,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
계약보증금·입찰보증금·하자보수보증금,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권리실행금 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
세입세출외현금 등이 포함된다(보관금규칙 2조).
이러한 법원보관금은 국고와는 상관없이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(재정경제부령)에 의한
세입세출외(歲入歲出外) 현금출납공무원이 취급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출급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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